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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확대에 따른 안내 ('24년 07월 01일부)

    작성자 : (주)스타라인
    작성일자 : 2024-06-07 오후 2:44:29 조회수 : 2721

    항상 저희 니나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의 정부부담금 전반에 대한 일제 정비 방침 발표에 따라, 출국납부금(1,000원) 면제기준이 확대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면제대상 

    터미널이용료
    ~ 만 6세 미만
    면 제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6,000원 

     

     

    2. 적용일자
    - 2024년 07월 01일(월) 

    3. 기타
    출국납부금(1,000원)만 면제임으로, 터미널이용료(6,000원)과 유류할증료는 지불하셔야합니다.


    *문의사항

    부 산 : 1599-0255
    카카오톡 : 스타라인(STARLINE)
    히타카츠 : 0920-86-2828
    이즈하라 : 0920-52-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