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제 1조 [용어의 정의]

    • 스타라인이라 함은 주식회사스타라인를 말한다.
    • 니나라 함은 스타라인에서 운용하는 선박 명을 말한다.
    • 여객이란 함은 승무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동의하에 승선권을 소지하고 운송되거나, 운송 될 사람을 말한다.
    • 운송이라 함은 수송과 동의어로써 유상 또는 무상으로 행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의 선박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 운송인이라 함은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에 관련된 종사원을 말한다.
    • 운임 및 요금이라 함은 스타라인이 여객 및 수하물의 국제운송에 적용하는 운임, 요율 및 요금과 동 운송에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말하며 이는 본 운송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 계약조건이라 함은 승선권에 포함 또는 함께 전달되는 “계약조건”이라고 별도로 명시되거나, 본 운송약관과 고지문구에 명시된 조항을 뜻한다.
    • 승선권이라 함은 운송인에 의해 발행된 “여객승선권”을 의미하며, 계약조건, 알림, 승선권의 일부인 모든 쿠폰을 포함한다.
    • 탑승권이라 함은 승선권의 일부분으로써 여객이 운송될 구간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것을 말한다.
    • 불가항력이라 함은 여객이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모든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결과를 피할 수 없었거나, 없는 경우를 말한다.(교통 상황 등은 제외한다.)
    • 통상운임이라 함은 통상적인 여객운송을 위해 설정되어 있는 비할인 운임이며, 동 운임을 적용할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된 승선권 유효기간 또는 기타 특별한 조건의 구속 을 받지 않는다.
    • 특별운임이라 함은 통상운임 이외의 운임을 말한다.
    • 탑승수속 마감시간이라 함은 여객이 탑승수속과 탑승권수령을 완료하여야 하는, 선박 운항사업자에 의해 정하여진 시간을 말하며, 기항지마다 상이하다.
    • 경로라 함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만65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 성인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인 여객을 말한다.
    • 청소년이라 함은 만12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 학생이라 함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한다.
    • 소아라 함은 할인목적을 위한 만 2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 유아라 함은 할인목적을 위한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 영아라 함은 할인목적을 위한 만 1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말한다.
    • 선원이라 함은 선원수첩을 가지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승선한 사람을 말한다.
    • 수하물이라 함은 여객이 자신의 여행과 관련하여 착용, 또는 사용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의미한다. 단, 동일한 품목을 다량 운송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목적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하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 2조 [약관의 적용]

    적용

    본 운송약관은 공시된 운임, 요율 및 요금으로 스타라인이 운용하는 선박에 의하여 수행되는 여객과 수하물의 운송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무상운송

    무상운송과 관련하여 스타라인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보유한다.

     

    전세운송계약

    스타라인과의 전세운송계약에 의거 행하는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당해 전세운송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전세운송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운송약관을 적용한다. 여객은 전세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스타라인과의 전세운송계약 당사자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전세운송계약 및 본 운송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효력

    모든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탑승권에 의하여 행하여진 여행개시 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에 의거한다.

     

    특약

        •   본 약관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약을 한 경우에는 특약 조항이 당해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약관의 승인

    여객은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선권을 구매하는 그 순간부터 본 운송약관을 승인하고 또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고 없는 변경

    적용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과 기타 요율, 운임 및 요금은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단, 여행이 이미 개시된 이후의 그러한 변경은 당해 운송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 편 운항

    스타라인이 타 여객선사와 “공동 편 운항”으로 알려진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여객이 스타라인으로 예약하고 스타라인의 상호 또는 로고 및 관련코드가 지정된 승선권을 소지한 경우라도 타 운송인에 의해 당해 선박이 운항될 수 있다.

     

    포괄적 적용

    본 운송약관에 정해져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령, 규정 또는 일반관례에 의거한다.

     

    제 3조 [승선권]

    총칙

    여객이 적용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스타라인의 신용거래 조건에 따르지 않는 한, 스타라인은 승선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운송을 행하지 않는다.

     

    승선권의 유효성

    승선권은 승선권에 기재된 경로를 거쳐 출발지 항으로부터 도착지 항까지의 운송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며 하기 “나”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리고 “다”호의 조건을 준수 시에 유효하다. 각 탑승권은 좌석예약이 된 선박 편에 유효하며 좌석예약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좌석예약신청시 잔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약될 수 있다.
    나. 통상 운임으로 발행된 승선권의 유효기간은 운송 개시일로부터 180일, 또는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선권의 발행일로부터 180일이다. 상기 유효기간 미만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운임에 따라 발행된 승선권 또는 그러한 운임을 포함하는 승선권의 경우 당해 단기 유효기간은 당해 운임이 적용되는 운송에 한하여 적용된다.
    다. 승선권은 승선권 만료일의 24시에 실효한다. 적용 약관규정에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승선권의 최종 탑승권에 의한 최종구간의 여행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24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만료일의 시한을 경과한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승선권으로 간주한다.
     

    승선권의 유효기간 연장

    • 적용 요율, 운임 및 요금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여객이 여행개시 후 임신을 제외한 발병으로 승선권의 유효기간 내에 여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스타라인은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여행이 가능하게 되는 날로부터 탑승이 가능하며, 여행이 재개되는 첫 선박 편까지 당해 승선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타라인은 환자를 실제로 동반하는 자의 승선권 유효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한다.
    • 여객이 여행 도중 사망한 경우, 당해 여객의 동반 직계가족 또는 기타 동반자의 승선권 유효기간은 사망일로부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 최단 체류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운임으로 판매된 승선권의 경우
      • 여행 중 사망한 여객의 직계가족에 대한 또는,
      • 여행 중 사망한 여객의 기타 실제 동반자에 대한 최단 체류요건은 당해 사망증명서 또는 동 사본의 제출 시 유보된다.
    • 최단 체류요건의 적용을 받는 특별운임 승선권 소지 여객이 자신이 동반하지 않은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최단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복편 여행을 개시하고자 하나 당해 사망증명서 또는 동 사본을 즉각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당해 여객은 자신의 여행 중에 당해 가족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사망증명서를 추후 제출할 시 최단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여행을 하기 위하여 지불한 추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 최단 체류요건이 적용되는 특별 운임으로 판매된 승선권의 경우, 여행 도중 발생한 진단서에 의해 증명되는 질병으로 인하여 최단 체류기간 이전에 복편여행을 개시하고자 할 시, 당해 최단 체류요건은 유보된다. 당해 여객은 지불된 특별 운임으로 복편 여행을 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을 동반하는 직계가족에게도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
     

    승선권의 불 지참, 분실 또는 이례(異例)

    스타라인은 유효한 승선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승선권 또는 동 권의 유효한 탑승권의 분실 또는 불제시의 경우, 여행당일의 유효한 운임으로 별도의 승선권을 구입하지 않는 한 당해 승선권 또는 동권의 탑승권상의 구간에 대한 운송 은 제공되지 아니한다. 승선권의 일부분이 손상된 경우, 운송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변조되었거나 삭제된 승선권의 경우 또는 미사용 탑승권과 함께 제시하지 아니하는 승선권의 경우에는 스타라인은 그러한 승선권을 접수하지 않는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분실사실에 대해 만족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고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스타라인은 여객 요청에 따라 신 승선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 당해 대체 승선권의 발행에 따라 스타라인이 입을지도 모르는 여하한 손해에 대해서도 스타라인이 정한 형식에 의거, 여객이 스타라인을 면책할 것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승선권을 발행한다.

     

    비 양도성

    • 승선권과 탑승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다.
    • 일부 또는 전체 환불불가 조건으로 할인운임이 적용된 승선권이 판매될 수 있으며, 여객은 자신의 여행조건에 적합한 운임을 선택하여야 한다. 여객은 당해 승선권을 취소하여야 할 경우를 위한 적절한 대비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 상기 “나”호에 언급된 승선권을 일부분도 사용하지 않고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여행이 불가능 할 경우, 여객이 동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조건하에서 스타라인은 환불불가의 조건으로 동일인에 의한 향후 여행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외의 자에 의해 승선권이 제시된 경우, 스타라인이 그러한 승선권에 의해 운송을 제공했거나 환불한 것에 대해서,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당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스타라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승선권이 피발행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피발행자의 인지 또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스타라인은 이러한 부당 사용으로부터 기인하는 부당 사용자의 사망, 상해 또는 그의 수하물 또는 기타 휴대품의 분실, 파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재사항

    승선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승선구간
    • 승선 년/월/일, 선편
    • 유효기간
    • 여객의 인적사항 기재란
    • 기타 필요사항
     

    무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승선권은 이를 무효로 간주한다.

    • 제 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사용하였을 때
    • 승선권에 기재된 사항이 오손되어 분명하지 않거나 위/변조되었을 때
    • 부정의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통용기간의 경과 또는 운송이 종료된 때
     

    리턴편 운임

    할인권, 단체권 중 복 편 승선권의 변경 및 개별리턴 시에는 귀국항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 사무소에서 귀국항 출발기준 요금 및 운임표에 따라 승선권을 구입하여 승선하여야 한다.

     

    제 4조 [요율, 운임 및 요금]

    적용 요율, 운임 및 요금

    • 본 운송약관이나 적용 요율, 운임 및 요금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 및 기타 적용 요율, 운임 및 요금에 의거한 운송에 적용할 요율, 운임 및 요금은 스타라인에 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되어 적법하게 공시된 요율, 운임 및 요금에 의한다. 또한 당해 요율, 운임 및 요금은 승선권상에 명시된 날짜 및 경로에 따른 여행을 위한 운임이 지급된 당일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수수한 운임 및 요금이 상기의 적용 요율, 운임 또는 요금과 상이할 경우 그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 공시된 요율, 운임 및 요금은 출발지 항으로부터 도착지 항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되며, 타 수송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연계승차권 등은 별도의 운임 및 요금표를 고객에게 공시하고 그에 따른 요금을 수수한다.
    • 여객이 승선권을 예약하였을 경우, 적용운임은 여객의 여행이 개시되는 당해일의 유효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 여객요청에 따른 여정 변경 시, 여정 변경일에 유효한 운임 또는 요금에 따라 승객의 운임 또는 요금을 재계산한다.
    • 적용 요율, 운임 및 요금표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출발지를 기준으로 하는 편도 및 왕복여정에 적용되며, 당해 운임과 관련하여 공시된 경로에 한하여 적용된다.
    • 터미널 이용료, 항만세, 부두세와 국제유가 등락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유류특별부가운임은 “가”호에 의거 공시된 운임 및 요금과는 별도로 하여 여객이 추가로 부담한다.
    • “가”호에 의거하여 공시된 여객의 요율, 운임 및 요금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할인혜택적용 대상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호 중 할인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 성인 : 정액운임 및 요금
      • 소아 : 성인 정액운임 및 요금의 50% 할인
    • 유아 : 성인 정액운임 및 요금의 10% (승선권 구입여객 1인이 동반하는 유아 중 1인을 초과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성인 정액운임 및 요금의 50%를 징수한다.)
    • 영아 : 무임(좌석배정 안됨)
    • 학생 : 성인 정액요금 및 운임의 20% 할인 가)대학원생은 불 포함되며, 3개월 이내 발행된 재학증명서 또는 유효기간이 명기된 유효한 학생증 원본을 소지하여야 한다
    • 장애인 : 성인 정액요금 및 운임의 20% 할인
      •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1급~3급 장애우의 경우 보호자 1인포함
    • 선원 : 성인 정액요금 및 운임의 20% 할인(국제 항행선박(외국항에 기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포함)에 승선하기 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하선하여 귀국하는 선원)
    • 경로 : 성인 정액요금 및 운임의 20%(만 65세 이상자에 한함) 할인
    • 국가유공자 : 성인정액 요금 및 운임의 20% 할인
      가)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를 소지해야한다 (본인한정, 유족제외)
    • 여객운임 및 요금에는 선내 식사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수하물의 운임은 스타라인이 별도로 정한 운임을 적용한다.
    • 스타라인은 발행하는 승선권의 종류, 발행장소 또는 발행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낚시승객의 경우 회사의 규정상 승선을 제한 할 수 있으나 통상운임을 지불하고 낚시 전용석을 이용 할 시 승선 시킬 수 있다. 단, 허용되는 수하물은 낚싯대 가방1개, 낚시 쿨러 1개로 한정한다.
     

    운임 및 요금의 지불

    운임 및 요금의 지불은 외화관계법 및 정부의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스타라인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엔화 또는 미화 등의 기준에 맞춰 운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승선권 발행일의 현찰매도율을 적용한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해당일을 포함한 휴일이 시작되기 직전일의 현찰매도율을 적용한다.

     

    부정 승선행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 승선행위로 규정하고 부정 승선구간(승선항이 불명일 때에는 시발항부터)은 정액운임의 2배 상당액을 할증운임 및 할증요금으로 하여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 무효승선권, 위조승선권, 타인이 분실한 승선권, 여객운임할인 대상자로 부정신고하여 정상운임 및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할인을 받고 승선하는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선하였을 경우
     

    제 5조 [예약]

    총칙

    승선권은 좌석이 예약된 선박 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미사용 승선권이나 승선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약의 조건

    • 특정 선박 편에 대한 좌석의 예약은 당해 좌석의 예약이 스타라인의 예약요원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확약된 좌석의 기록이 스타라인의 예약시스템 내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 유효하다. 여객이 스타라인이 정하는 시간까지 예약된 좌석에 대한 승선권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타라인은 사전 통고 없이 당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스타라인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선박내의 특정 좌석의 배정을 보증하지 않는다.
     

    예약의 재확인

    • 특정일의 편도 및 왕복구간 예약은 정해진 시간 내에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스타라인은 예약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재확인 시한과 방법, 장소를 여객에게 통보한다. 여객이 예약 재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의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스타라인은 여객이 취소된 예약에 대하여 당해 선박 편에 좌석이 있는 경우 당해 예약을 재사용하여 운송하고, 선박 편에 좌석이 없을 경우 여객의 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접한 선박 편으로 안내한다.
    • 타 운송인에 의한 운송이 포함될 경우 그 구간의 예약 재확인 필요 여부는 여객이 직접 타 운송인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예약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여객은 지정된 당해 운송인에게 예약 재확인을 하여야 한다.
     

    통신비

    예약에 관한 여객의 특별요청에 따라 스타라인이 지불했거나, 청구받은 전화, 전보, 무선전신 등의 통신비는 당해 여객이 부담한다.

     

    예약의 취소

    예약이 확약된 선박 편에 대하여 사전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 스타라인은 여객의 전체 또는 잔여여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여객이 사전 통보를 하는 경우 스타라인은 여객의 잔여여정에 관한 예약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예약의 변경

    예약이 확약된 예약의 변경은 탑승 전까지 가능하며, 이후의 예약변경에 대해서는 스타라인에서 정한 수수료규정에 따른 수수료 부과 후 시행한다.

     

    개인정보

    여객이나 여객의 대리인은 선박 편 예약이나 기타 서비스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여객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용카드 번호 등)를 스타라인에 제공하여야 한다. 스타라인에 제공된 여객의 개인정보는 여객이 요청한 선박 편 예약, 기타 서비스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스타라인이 판단하는 경우 스타라인 지점이나 대리점, 스타라인이 지정한 타 운송인, 제휴사, 서비스 제공사로 제공될 수 있으며, 출발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에 의해 요청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제공될 수 있다.

     

    제 6조 [탑승수속 및 탑승]

    탑승수속과 마감시간

    여객은 당해선박 출발 전에 출국수속과 탑승수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전에, 스타라인이 지정한 시간보다 늦지 않도록 좌석배정 및 수하물 수속을 마쳐야 한다.(출발 1시간전 까지) 여객은 동 시간을 파악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유 있는 여행을 위해 여객은 좌석배정수속을 충분한 시간 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스타라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여객이 탑승수속 카운터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할 권리를 보유한다. 스타라인과 대리인은 첫 번째 출발 편에 대하여 탑승수속시간을 통보하며, 후속 선박 편에 대해서는 여객이 직접 당해 탑승수속 시간을 파악하여야 한다. 스타라인의 탑승수속 시간은 스타라인이나 대리인에게 확인이 가능하다.

     

    탑승 마감시간(출발 20분 전 까지)

    • 여객은 스타라인이 좌석배정 시 지정한 시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여야 한다.
    • 스타라인은 여객이 정해진 시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지정된 좌석을 취소할 수 있다.
     

    책임

    스타라인은 동 조항의 규정 미준수에 따라 발생한 여객의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조 [운송의 거절 및 제한 등]

    여객의 의무

    • 여객은 선내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타라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여객은 스타라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하시라도 승선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여객은 인적사항 등을 스타라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기재 또는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스타라인의 책임은 면제된다.
     

    운송 거절 권리

    • 스타라인은 특정 여객에게 그의 승선권으로 운송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고한 후에는 하시라도, 그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 스타라인은 아래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11목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스타라인과 여객이나 운송신청인과의 특약에 의하여 운송할 수 있다.
      • 여객이 인명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한 정부 기관 또는 스타라인의 지시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 정부의 적용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이 타 여객이나 승무원의 안전,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주류, 약물로 인한 손상을 포함하여, 여객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여객 자신, 타 여객, 승무원 또는 재산에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여객이 이전의 어느 선박 편 탑승 중 부당 행위를 하고, 스타라인이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를 가진 경우
      • 여객이 승선권의 명의인과 동일인 여부 확인 목적으로 스타라인 또는 그의 지정대리인이 요구하는 신분증제시를 거부하거나, 본인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여객이 신체 또는 소유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 여객이 입국시도 목적으로 여행 서류를 파기, 변경, 위조하거나 확인증 발급조건으로 스타라인이 보관을 위하여 요구하는 여행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여객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스타라인 또는 그의 임명 대리점 이외의 자를 통하여 구입 했거나, 분실, 도난신고 되었거나, 위조된 승선권을 제시하는 경우
      • 운송상 특별한 시설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운송에 대하여 여객이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 소지한 물품 중, 백금, 금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및 고가품이 있는 경우
      • 목적지에서 법령이나 기타 사유로 상륙을 금지 또는 금지가 예상되는 경우
    • 선박에 탑재할 양이 그의 허용탑재량을 초과할 경우, 스타라인은 운송할 여객 또는 물품을 선정할 수 있다.
    • 상기 “가”호 내지 “다”호의 사유로 운송이 거절된 여객에 대하여는, 제 10조 3항에 의거하여 승선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을 행한다.
     

    조건부 운송 인수

    • 스타라인은 여객의 상태, 연령 또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여객 자신에게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상태, 연령, 정신적, 신체적 조건에 기인한 부상, 질병, 불구 또는 그의 악화나 여타 결과(사망을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조건 하에서 적용 요율, 운임 및 요금과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운송을 행한다.
    • 비동반 소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송은, 그에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스타라인과 합의된 경우에 접수될 수 있다. 여객이 장애 사실과 운송에 필요한 특별 요청 사항을 스타라인으로 통보하여 운송이 수락된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사실과 특별요청사항을 이유로 운송이 거절되지 않는다. 단, 이러한 상태로 인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호자나 간호인을 동반하여야 한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 의사의 승선동의서 또는 운송인이 요구하는 서약서를 제출 후 승선이 가능하다.
     

    선내에서의 행위

    • 스타라인은, 여객이 선박 내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신체의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 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운항 중 어느 지점에서 하선(下船) 조치되거나 계속 여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선박 내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될 수 있다. 이 경우 민/형사상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에 대해서는 스타라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하선의 경우에도 여객의 귀국이나 귀가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에 대해서도 스타라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선박, 탑승 인원 또는 탑재된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 선내에서의 제반 행위(흡연, 음주, 약물복용 등)에 대한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타 여객이나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타 여객이나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초래하는 경우
    • 상기 “가”호에 언급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해 여객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운송상의 제한

    스타라인은 여객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승선권의 발매매수의 제한 또는 발매의 정지
    • 승선구간, 승선방법 또는 선편의 제한
    • 운송인은 “가”, “나”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송의 제한내용을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8조 [수하물]

    적용제외

    본 약관의 여하한 조항도 스타라인이 수하물위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하여 여객이 수하물을 위탁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수하물의 운송

    • 스타라인은 수송능력의 범위 내에서 여객의 운송계약(수하물을 포함한다)신청에 응한다.
    • 원칙적으로 수하물의 운송 및 탑재, 이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객에게 있고, 여객이 동반하지 아니한 수하물의 발송 또는 운송의뢰에는 응하지 않는다.
    • 여객이 탑재할 수 있는 수하물은 유료, 무료를 불문하고 3개로 한정한다(배낭은 제외). 다만, 탑재량 관계로 부득이한 경우, 스타라인은 탑재가 가능한 수량으로 여객의 수하물을 제한할 수 있다.
    • 모든 수하물은 통상 취급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슈트케이스 또는 그와 유사한 용기에 적절히 포장되어야 한다.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품, 화폐, 보석류, 금/은제품,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 견본 또는 서류의 운송은 아래 4항에 의거 스타라인으로부터 운송이 거절될 수 있다.
     

    수하물의 내용물 조사

    스타라인은 안전운항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하에 휴대품의 내용을 점검할 권리를 가지며, 아래 4항에 해당되는 수하물의 경우에는 여객의 입회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수하물을 개봉하여 조사할 권리를 가진다.

     

    위험물, 파손되기 쉬운 물품 또는 부적당한 수하물

    여객은 수하물 중에 선박이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선박운송 도중 파손되기 쉬운 것, 부적절하게 포장된 것 또는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금지된 물품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스타라인의 판단으로 수하물의 중량, 크기 또는 성질이 선박에 의한 운송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스타라인은 출발 전 또는 운송 중 당해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와 일체의 비용 또는 책임은 고의 및 과실을 불문하고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여객의 무료수하물 허용량

    여객의 무료 휴대수하물의 허용량은 동일 선박편으로 동일 목적지까지 여행하는 여객1인이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의 용량이고 그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개수는 2개 한정, 각 수하물의 3면의 길이의 합이 158cm이하, 합산 중량은 총 20kg 이하(낚시 승객의 경우 낚싯대 가방 1개, 낚시 쿨러 1개가 여기에 해당. 다만 그 크기와 중량에 따라 추가 요금 발생 가능)
    • 휠체어 & 유모차 (여객이 사용하는 것에 한함)
    • 스타라인은 안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선내 휴대품에 대해서 객실 내 운송을 위한 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여객의 유료 수하물 운임

    기 5항에 해당하는 무료 휴대수하물 허용 총중량(20kg) 내에서 개수를 초과하는 1개의 수하물에 대해서는 스타라인이 정한 별도의 수하물운임을 적용한다.

    • 부산발 : 3개째 수하물 30,000원
    • 일본발 : 3개째 수하물 3,000엔
     

    제 9조 [스케줄, 지연 및 취소]

    스케줄

    •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증 되는 것이 아니며 운송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여객이 구성한 운항선박과 연계된 교통편의 접속에 대하여 스타라인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다. 또한 스타라인은 시간표 또는 기타스케줄 표시상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치 않는다. 발착 일시 또는 선박운항에 관한 스타라인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여하한 진술 또는 표시도 스타라인을 구속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 예약 시 스타라인은 여객에게 예약시점에 유효한 예정된 운항시간을 통보하고, 승선권 발권 시 승선권상에 명시한다. 승선권이 발행된 후에도 예정된 운항시간은변경될 수 있으며, 여객이 연락처를 스타라인에 제공한 경우 그러한 변경사항을 통보하기 위해 스타라인은 최선을 다한다. 승선권을 구입한 이후에 운항시간이 변경되었으나 여객이 수용하지 않고, 스타라인이 여객의 수용 가능한 대체편을 예약하지 못한 경우 환불한다.
     

    취소

    • 스타라인은 예고 없이 운송인 또는 운항선박을 변경 대체할 수 있다.
    • 스타라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 없이 운항선박, 후속 운항선박 또는 예약을 취소, 중지, 연기, 발착일시, 항행경로, 발착항의 변경 또는 회항조치 및 지연시킬 수 있으며 또한 입/출항 여부를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타라인은 본 운송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권의미사용 부분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스타라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스타라인은 관련약관 규정,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을 행한다.
      • 실제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발생이 보고된 것으로서, 스타라인의 통제 능력하에 있지 않는 사실(기상조건, 천재지변, 파업, 폭동, 소요, 출입항 금지, 전쟁, 적대행위, 동란 또는 국제관계의 불안정 등을 포함하되 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또는 그러한 사실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기인하는 지연, 요구, 조건, 사태 또는 지시
      • 예측, 예기 또는 예지하지 못한 사실
      • 정부의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지시
      • 선원 기타 운송에 관계하는 자의 동맹파업 기타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 승선자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 선박에 대한 탈취, 파괴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운송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한 경우
    • 여객이 스타라인이 요청한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거절하거나, 또는 여객의 수하물에 대해 요청된 요금의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 스타라인은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권 또는 승선권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타라인은 본 운송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불한 운임 및 요금의 미사용 부분을 환불하는이외의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제 10조 [환불]

    총칙

    미사용 승선권은 하기 5항에서 정하는 바 이외에는 아래 조건에 따라 행한다.

    • 환불신청은 당해 승선권의 유효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 승선권 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여 환불이 신청되는 경우에 스타라인은 동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모든 미사용 승선권을 스타라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환불은 승선권 발행지점에서만 취급가능하며, 승선권 발행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은 승선권에 여객으로서 성명이 기재된 자 본인에게 행한다.
      • 승선권이 하기에 의거 발행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가)현금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영수한 자에게,
        나)크레디트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포함)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크레디트카드에 명기된 자의 구좌에,
      • 구입자가 구입 시에 환불 받을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불은 당해 지정된 자에게 행한다.
     

    통화

    환불은 승선권이 최초로 구입된 국가 및 환불이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령,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행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환불은 운임 지불 시 사용한 통화, 한국 또는 환불이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정 통화, 또는 승선권이 구입된 국가의 통화로서 운임이 당초 징수된 통화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스타라인 사정에 의한 환불

    본 항에서 말하는 “스타라인 사정에 의한 환불”이란 운항선박의 취소, 예약된 좌석의 스타라인에 의한 제공 불능, 운항선박의 연기 또는 지연, 예정된 도중 체류지의 생략 또는 제7조 2항에 정한 조건에 의한 운송거절로 인하여 여객이 그의 승선권에 명시되어 있는 운송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환불을 말한다.

    스타라인사정에 의한 환불 시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승선권의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한 운임의 전액
    • 승선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의거 산출한다.
      • 정상운임을 지불한 경우
        지불한 정상운임과 운송된 구간의 운임과의 차액
      • 할인운임을 지불한 경우
        지불한 할인운임과 운송된 구간의 할인운임과의 차액
    • 자연재해로 인한 결항에 의한 환불은 결항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만 잔여구간에 대해 100% 환불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50%공제 후 환불한다.
    • 상품에 대한 환불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본 항에서 말하는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이란 전항 “가”호에서 말한 “스타라인 사정에 의한 환불”외의 승선권의 환불을 말한다.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시 환불액은 아래와 같다.

    • 승선권을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운임에서 적용 가능한 서비스 수수료 또는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
      • 출항 2일전 취소 : 지불운임의 10%공제 후 환불
      • 출항 1일전 취소 : 지불운임의 30%공제 후 환불
      • 출항 당일 취소(출항 전) : 지불운임의 50%공제 후 환불
      • 출항 이후 : 환불 불가
      • 할인승선권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 승선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불운임 총액과 승선권이 사용된 구간의 적용운임 및 요금의 총액과의 차액에서 적용 가능한 서비스수수료 또는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
     

    분실승선권

    분실 승선권 또는 그 미사용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여객 본인에게 있다. 이에 대한 환불은 아래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환불신청은 분실 승선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행해져야 한다. 환불은 환불되기전 까지 당해 승선권이 타인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환불 또는 재발행되지 않았어야 이루어지며, 나아가서 당해 환불을 행함으로써 또는 사후에 당해 분실승선권이 운송, 환불, 기타 사용을 위해서 제시됨으로써 스타라인이 입게 될 지도 모르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이에만 국한되지 않음) 손실, 손상, 손해, 배상 청구 또는 기타 비용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스타라인을 면책하게 하며, 여객 스스로가 스타라인에 대하여 배상한다는 조건에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스타라인의 태만으로 인하여 제3자에 의해 사용, 환불 또는 재발행 된 경우는 제외)
    • 여객이 승선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스타라인에 분실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분실신고 후 승선권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남은 구간의 정상요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잔여금액을 지불한다. 현지에서 현지의 조건으로 새로운 승선권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한, 스타라인은 당해구간에 대한 운송을 행하지 아니하며 다른 편으로의 이용은 할 수 없다.
    • 상기 “나”호의 경우 여객이 후일 당해 분실승선권을 발견하여 유효기간 이내에 스타라인에 제시할 경우, 유효기간 내 재탑승 또는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 환불은 여객이 분실을 증명하는 만족할 만한 증거를 스타라인에 제시하는 경우에 아래 기준 중 해당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1. 1)승선권이 일부도 사용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확인과 함께 10%의 수수료를 공제 후 환불한다
      2. 2)승선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스타라인에 분실신고서를 제출하고, 유효기간내 탑승이 확인 되지 않을 경우, 10% 의 수수료를 공제후 환불한다.
      3. 3)상기 1) 및 2)의 규정에 의한 환불은 당해 분실의 결과로 스타라인이 부담한 모든 비용을 여객이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 11조 [지상운송 서비스]

    적용 운임 및 요금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스타라인은 부산국제여객터미널과 일본항국제여객터미널 지역 내, 항과 항 사이, 또는 항과 시내사이의 지상 운송수단을 보유, 운행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지상운송수단이 스타라인에 의해 직접 운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운송은 스타라인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아니며 그렇게 간주될 수 도 없는 독립된 업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당해 지상운송수단의 수배를 위해 여객을 돕는 과정에서 스타라인의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행하는여하한 행위도 당해 독립된 운행 업체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스타라인으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스타라인이 여객을 위하여 당해 지상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경우, 스타라인의 운송 조건, 규정 등은 당해 지상운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상기의 경우, 여객이 지상운송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스타라인은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지 않는다.

     

    제 12조 [숙박]

    • 숙박비는 여객운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여객의 요청에 따라 스타라인은 여객을 대신하여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당해 예약의 확실한 이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스타라인 또는 그 대리인이 예약을 위한 수배 또는 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 스타라인에 의한 알선
      여객의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의 알선행위에 있어서 스타라인은 이에 요하는 비용이 스타라인 부담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스타라인은 여객의 대리인으로서 행위 함에 불과하다. 여객에 의한 당해 숙박시설의 사용 결과로써, 또는 그와 관련하여 또는 스타라인 이외의 제삼자(타인, 회사 또는 관계당국)가 여객에 대하여 사용을 거절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스타라인은 여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3조 [세금, 이용료 및 요금 등]

    정부 당국 또는 항만 운영자에 의하여 부과되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은 공시운임 및 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스타라인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서비스수수료 또는 이용료, 기타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 등 기타 요금도 또한 같다. 승선권 발행 후 새로운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승객은 이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 14조 [출입국 수속]

    법령의 준수

    여객은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여행요건 및 스타라인의 규정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 의 취득과 관련하여,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요건 또는 지시의 준수와 관련하여, 스타라인의 직원이나 대리점이 여객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제공한 조언 또는 안내에 대하여 스타라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여객이 당해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요건 또는 지시를 준수하지 못해서여객에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스타라인은 여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권 및 사증

    •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에 의거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서류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스타라인은 적용 법령,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스타라인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스타라인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객은 스타라인에 대하여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경유지국 또는 목적지 국가에서 여객의 입국불허로 인하여 스타라인이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 또는 타 지점으로 송환하여야 하는 경우, 적용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 운임을 스타라인에 지불하여야 한다. 미 탑승구간의 운송을 위해 여객이 스타라인에 지불한 금액 또는 스타라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객소유의 금전을 스타라인은 당해 운임의 지불에사용한다. 입국거절 또는 추방 지점으로부터의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되지 않는다.
     

    세관 검사

    여객은 세관과 기타 정부 관리의 요구에 따라 수하물의 검사에 참관하여야 한다. 스타라인은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여객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않고 스타라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여객은 당해 손해를 스타라인에 배상하여야 한다.

     

    정부의 규정

    스타라인이 적용 법령, 정부 규정, 요구, 명령 또는 요건에 의거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여야 한다고 선의로 타당한 결정을 하여 여객 운송을 거절한 경우 스타라인은 이에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15조 [여객 및 수하물에 대한 배상책임]

    • 스타라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객이 승선시부터 하선시까지의 사이에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에 상호 배상책임보험 등에 의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 스타라인은 본 약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인 면책사유 이외의 원인에 의한 수하물 기타 여객이 보관하는 물품에 발생한 멸실과 훼손 등에 대해서 그 손해의 원인이 스타라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고객이 금, 은,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 유가증권,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모피 기타 고가품을 선내에 반입할 경우 여객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스타라인은 2항의 규정에 의거. 그 멸실, 손상 및 도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스타라인이 정한 선내 규칙에 따라 그 고가품이 스타라인에 위탁되었을 경우 본 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 16조 [여객 및 운송신청인의 배상책임]

    여객 또는 여객을 위하여 운송을 신청한 자의 고의 도는 과실에 의하거나 또는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 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스타라인의 선박비품 및 집기, 기타 재산 또는 타 여행 객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당해 여객 및 운송을 신청한 자는 스타라인이나 타 여행객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 17조 [운송인의 면책]

    • 스타라인은 제9조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운송취소, 운송중지로 인한 회항, 연착, 위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선장 및 승무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스타라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스타라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여객 및 휴대품, 특수수하물에 대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화재 또는 해난, 전쟁, 변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 -. 법령, 규칙 등의 집행
    • -. 기타 공권력에 의한 제한
    • -. 여객의 질병 또는 불법행위
    • -. 여객의 인적사항 허위기재
    • -. 운송신청인의 휴대품, 특수수하물에 대한 허위신고
    • -. 휴대품, 특수수하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 스타라인이 여객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또는 운송신청인이 운송약관을 지킬 수 없었던 것으로 인하여 당해 손해가 생긴 것을 증명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스타라인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서면에 의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운송인 또는 선장에게 행하고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8조 [운송인의 책임]

    적용법규

    스타라인이 행하는 모든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다음에 따른다.

    • 적용 법령, 정부의 규정, 명령 및 지시
    • 스타라인의 영업소 및 스타라인이 운항되고 있는 항만의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 본 운송약관 및 적용 요금 및 운임, 기타 제 규정 및 시간표(단, 동 시간표에 기재되어 있는 출발, 도착시간 그 자체는 포함되지 않음)
     

    운송인의 명칭은 승선권상에 다르게 표기될 수 있다.

     

    책임한도의 포기 및 구상권의 보유

    관련법령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스타라인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스타라인이 행하는 기타 서비스로부터 또는 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배상청구(이하 본 운송약관에서는 “손해”라 총칭 한다)에 대하여 스타라인은, 그 손해가 스타라인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외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스타라인은 스타라인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수하 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휴대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스타라인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 로 간주한다.
    • 스타라인이 관련법령,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에도 불구, 스타라인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스타라인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여객이 고의로 손해를 야기하여 타 여객의 사망, 부상 기타 신체상해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을 대리하여 또는 그 사람에 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스타라인은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여객의 지연에 대한 스타라인의 책임은 여하한 경우에도 상법에 명시된 한도를초과하지 않는다.
    • 스타라인은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에 기인한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스타라인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해 여객은 이에 따라 스타라인이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스타라인에 배상하여야 한다.
    • 스타라인은 이 약관의 규정상 수하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탑재를 거절할 수 있다.
    • 여객의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금/은제품, 유가증권, 증권, 기타 귀중품, 서류 또는 견본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스타라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본 운송약관 및 적용 운임 및 요금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 손해 또는 특별 손해에 대하여 스타라인이 손해의 발생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스타라인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본 약관 및 적용 운임 및 요금에 설정된 스타라인의 면책 또는 책임 한도에 관한 제반 규정은 스타라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그리고, 운송을 위해 스타라인이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전원에게도적용된다.
     

    제소 원인

    여객 및 수하물 운송과 관련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그 청구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상법 및 기타 법규에서 정한 조건과 제한 하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제 19조 [법령우선]

    승선권, 본 운송약관 또는 기타 적용 운임 및 요금에 정하는 규정이 법령, 정부의 규정, 명령 또는 요건에 위반되는 경우에 본 규정은 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어느 규정이 무효로 되어도 타 조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않는다.

     

    제 20조 [상륙의 금지]

    여객이 법령 또는 스타라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륙이 정지 또는 금지되었을 때에는 체선 중의 식량, 귀환항까지의 여객운임 및 기타 일체의 손해 또는 비용은 여객이 부담한다.

     

    제 21조 [효력]

    • 이 운송약관은 일반여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내, 매표소, 스타라인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여객은 승선권을 구입함으로써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22조 [준거법 및 관할]

    • 본 약관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해석된다. 본 약관의 내용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속적으로 관할한다.
     
    • 부칙

      (시행일) 이 운송약관은 202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