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을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 1항과 2항에 따라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

    제 74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 5. 제 50조의 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전송에 이용한자
    • ②제 1항, 제 3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