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유료수하물 및 한정
수하물은 손님께서 직접 선내에 가져 가셔야 하며, 아래의 조건에 한합니다.
- 3개째 수하물의 추가 요금은 발권 카운터 또는 선내에서 접수합니다.
- 4개 이상의 경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이즈, 중량에 대해서는 수하물 허용 기준치에 따릅니다.
- 니나이용시 - 자전거의 경우 , 자전거승선권(자전거운임)으로 이용가능.
- 100% 모터만으로 주행하는 전동자전거, 세그웨이 , 균형 휠 , 전동 휠 은 일본국내에서 주행 불가능
- 전동퀵보드의 경우, 폭60cm이하, 최고속도 20km이하 , 길이 190cm이하, 최고출력 0.6kw이하의 것
- 특정소형원동기부착 자전거 반입 시 준수사항.
1.인증기관에서 차량이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분에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실시.
2.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
3.번호판을 부착
※허가까지 4주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오니, 시간의 여유를 갖고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의 사항 준수하지않은 경우, 쓰시마에 반입시, 경찰들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료수하물 예제1
유료수하물 예제2